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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래투자촉진법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7-25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경제산업성은 22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역경제산업분과회('23.3.22)에서 지역미래투자촉진법 부칙 제7조에 근거한 법률 시행 5년 후 검증을 실시하여, 시행상황 및 시대의 전환점에 있어 필요한 사업환경 정비 등을 근거로 동법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
- 기본방침에서 기본계획의 목표치 설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GX 및 DX 촉진 지원, 중요산업의 공급망 강화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해야 할 사업환경 정비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
(지자체의 사업환경 정비 강화)
- 일본 국내외 경제사회 정세 변화에 대응한 사업환경 정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지원과 인재확보 지원, GX 및 DX 촉진 지원 등에 대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환경 정비 항목으로 설정【기본방침】

(기본계획의 목표설정 방법의 명확화 및 평가의 정밀화)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의 PDCA를 착실하게 실시하여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액의 축적에 의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결정【기본방침】
- '지역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여러 개 설정하는 기본계획의 경우 분야별, 구체적 업종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권장【가이드라인】
- 기본계획기간(원칙 5년) 종료 후 평가 외에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된 모든 지역경제 리딩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도 최종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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