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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려 국가 내 투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8-09
- 등록일 2023-08-16
- 권호 246
○ 바이든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우려 대상 국가 내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 행정명령은 우려 대상 국가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제품의 발전을 지시, 촉진 또는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로 정의하고 명령의 부록에서 해당 국가를 나열. 대상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은 "관련 기관의 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우려 대상 국가의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 정보 기술 및 인공 지능 부문의 민감한 기술 및 제품"으로 정의
○ 미국은 우려 대상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국가안보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국 투자에 수반되는 특정 무형적 혜택(예: 지위 및 명성 제고, 경영 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성,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해당 행정명령을 발표
○ 행정명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보 통지 및 금지 거래: 관련 기관의 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미국인이 대상 외국인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정보 통지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해당 거래를 식별할 것 등
(2) 장관의 의무: 관련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 관련 규정 위반의 조사 및 민사 처벌 촉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
(3)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의 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1)에 따라 발표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양자정보기술, AI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상 기술 및 제품"의 정의 조정 여부 등을 평가할 것 등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 행정명령은 우려 대상 국가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제품의 발전을 지시, 촉진 또는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로 정의하고 명령의 부록에서 해당 국가를 나열. 대상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은 "관련 기관의 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우려 대상 국가의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 정보 기술 및 인공 지능 부문의 민감한 기술 및 제품"으로 정의
○ 미국은 우려 대상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국가안보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국 투자에 수반되는 특정 무형적 혜택(예: 지위 및 명성 제고, 경영 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성,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해당 행정명령을 발표
○ 행정명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보 통지 및 금지 거래: 관련 기관의 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미국인이 대상 외국인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정보 통지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해당 거래를 식별할 것 등
(2) 장관의 의무: 관련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 관련 규정 위반의 조사 및 민사 처벌 촉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
(3)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의 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1)에 따라 발표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양자정보기술, AI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상 기술 및 제품"의 정의 조정 여부 등을 평가할 것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