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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중국산 태양전지 우회 수출 관련 조사 최종 결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18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상무부(DOC)는 중국의 태양 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우회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
○ 조사 결과 특정 중국 제조업체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를 피하기 위해 태양 전지 관련 제품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으로 운송, 소량 가공하여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확인
※ AD/CVD 명령은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미국 내수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AD/CVD 명령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과 구성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은 상무부의 우회조사 실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네 국가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우회 발생을 발견하고, 태양 전지 및 모듈 우회 국가로 간주함
- 해당 국가들의 기업들은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AD/CVD 명령을 우회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우회가 확인된 제조사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수입 관세 징수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수입 업체들은 공급망 조정 및 조달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사 결과 특정 중국 제조업체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를 피하기 위해 태양 전지 관련 제품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으로 운송, 소량 가공하여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확인
※ AD/CVD 명령은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미국 내수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AD/CVD 명령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과 구성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은 상무부의 우회조사 실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네 국가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우회 발생을 발견하고, 태양 전지 및 모듈 우회 국가로 간주함
- 해당 국가들의 기업들은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AD/CVD 명령을 우회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우회가 확인된 제조사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수입 관세 징수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수입 업체들은 공급망 조정 및 조달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