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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특허 분류체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8-30
  • 등록일 2023-09-05
  • 권호 247
○ 국가지식산권국판공실은 <녹색기술 특허 분류체계>를 발표
- (추진근거) <국무원의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발표 관련 통지> 구체화
- (목적) 녹색기술 특허 통계 모니터링 근거 확정, 녹색기술 특허 국제교류와 이전 전환 촉진, 녹색기술 혁신과 특허 산업화 추진, 생산/생활 방식의 녹색전환 추진
- (정의) 녹색기술이란 소비 저감, 오염 감소, 생태 개선, 생태문명 건설 촉진, 인간과 자연 간 조화로운 공생 실현의 신기술
- (분류체계의 녹색기술) 전통 에너지 청정이용, 신에너지 이용, 에너지절약 효과증대, 온실가스 포집/이용/저장, 순환이용, 환경보호재료, 오염처리, 녹색교통, 녹색농업/임업 및 녹색건축 등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이로운 기술
- (원칙)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중요 배치를 지도로, 녹색기술 혁신 촉진을 유도방향으로, 전면 감안과 주안점 부각을 특징으로, 국제특허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함
- (구조) 녹색기술을 4급 기술로 분류
* 1급 기술의 경우, 청정에너지, 에너지저장, 온실가스 포집/이용/저장, 녹색교통 등 12개 기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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