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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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규정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5
- 등록일 2023-10-11
- 권호 249
○ 유럽연합집행위는 EU의 화학물질 관리규정인 REACH에 의거, 의도적으로 제품에 첨가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
- 이에 따라 약 5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판매와 고의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하고 사용시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
- 필요시 계도 및 면제 기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여, 유기적이고 불용성이며 분해에 저항하는 5mm 미만의 모든 합성 폴리머 입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에서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 범주에 적용
- 인공 스포츠 표면에 사용되는 입상 충전재
- 미세 플라스틱이 각질 제거(마이크로비드) 또는 특정 질감, 향 또는 색상을 얻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 세제, 섬유 유연제, 반짝이, 비료, 식물 보호 제품, 장난감, 의약품 및 의료 기기
- 이에 따라 약 5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판매와 고의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하고 사용시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
- 필요시 계도 및 면제 기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여, 유기적이고 불용성이며 분해에 저항하는 5mm 미만의 모든 합성 폴리머 입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에서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 범주에 적용
- 인공 스포츠 표면에 사용되는 입상 충전재
- 미세 플라스틱이 각질 제거(마이크로비드) 또는 특정 질감, 향 또는 색상을 얻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 세제, 섬유 유연제, 반짝이, 비료, 식물 보호 제품, 장난감, 의약품 및 의료 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