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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관리예산실(OMB)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01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은 AI 위험을 관리하면서 AI의 엄청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것임
-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이 OMB가 AI의 기관사용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리스크 관리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정책초안을 선보일 것을 발표함
○ OMB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은 AI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의 청사진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평가, 모니터링, 위험완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연방정부의 맥락에 맞게 조절할 것이며, 3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임
1) AI 거버넌스 강화 : AI에 대한 조정, 감독, 리더십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은 연방부처와 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것임
- AI 최고책임자(Chief AI Officers) 지정, AI와 관련된 이슈를 담당하는 기존 관계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의 수립과 AI 거버넌스 위원회(AI Governance Boards) 설치, 기관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고서 제공, 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계획 발표
2) 책임있는 AI 혁신 진전 : 기관 임무에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 기관의 AI 인프라, AI 인력, AI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AI를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향후 투자영역에 대한 기관의 AI전략을 개발할 것
- 불충분한 정보기술 인프라, 부적절한 데이터와 데이터 공유, 기관의 AI인력과 노동관행의 차이, AI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버 보안 승인과정 등 AI의 책임있는 활용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제거
3) AI활용에 따른 위험 관리 : AI 활용에 영향을 주는 안전과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립하고 대중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다음과 같음
- 대중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주는 AI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실행을 의무화(AI 영향평가, 독립적 평가, 실제 현실맥락에서 AI 테스트, 알고리즘의 차별요인 식별 및 완화 등 포함), 보건, 교육, 고용, 주택 등을 포함해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활용을 정의, AI의 연방조달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권장사항 제공
*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은 AI 위험을 관리하면서 AI의 엄청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것임
-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이 OMB가 AI의 기관사용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리스크 관리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정책초안을 선보일 것을 발표함
○ OMB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은 AI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의 청사진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평가, 모니터링, 위험완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연방정부의 맥락에 맞게 조절할 것이며, 3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임
1) AI 거버넌스 강화 : AI에 대한 조정, 감독, 리더십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은 연방부처와 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것임
- AI 최고책임자(Chief AI Officers) 지정, AI와 관련된 이슈를 담당하는 기존 관계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의 수립과 AI 거버넌스 위원회(AI Governance Boards) 설치, 기관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고서 제공, 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계획 발표
2) 책임있는 AI 혁신 진전 : 기관 임무에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 기관의 AI 인프라, AI 인력, AI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AI를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향후 투자영역에 대한 기관의 AI전략을 개발할 것
- 불충분한 정보기술 인프라, 부적절한 데이터와 데이터 공유, 기관의 AI인력과 노동관행의 차이, AI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사이버 보안 승인과정 등 AI의 책임있는 활용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제거
3) AI활용에 따른 위험 관리 : AI 활용에 영향을 주는 안전과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립하고 대중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다음과 같음
- 대중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주는 AI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실행을 의무화(AI 영향평가, 독립적 평가, 실제 현실맥락에서 AI 테스트, 알고리즘의 차별요인 식별 및 완화 등 포함), 보건, 교육, 고용, 주택 등을 포함해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활용을 정의, AI의 연방조달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권장사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