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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산업 인터넷' 융합응용선도구 시범사업 규칙(잠정)>, <'5G+산업 인터넷' 융합응용선도구 시범 건설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공업정보화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23
  • 등록일 2023-11-29
  • 권호 253
○ 공업정보화부는 <'5G+산업 인터넷' 융합응용선도구 시범사업 규칙(잠정)>, <'5G+산업 인터넷' 융합응용선도구 시범 건설 지침> 발표
- (목적) 각 지역이 '5G+산업 인터넷' 융합응용선도구 시범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5G+산업 인터넷'의 규모화 발전 촉진, 다양한 시장주체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효과를 지니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 주요내용
- 선도구 시범은 5G, 산업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 인프라 건설, 융합응용 혁신, 산업 생태 육성, 공공서비스 능력 제고 등의 조치를 통해 '5G+산업 인터넷'의 규모화 발전을 촉진
- '5G+산업 인터넷' 융합응용선도구는 '5G+산업 인터넷'의 신기술, 신시설, 신시나리오, 신모델, 신업태 등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각 지방의 산업 스마트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지역 시범효과가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확보
- 공업 기업이 5G,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의 통합응용 수준을 조속히 향상시키도록 유도
- (혁신응용 시나리오 육성) 5G의 기초성/취합성의 특성을 발휘해 디지털트윈,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기술과 융합해 중점산업을 둘러싸고, '5G+산업 인터넷'의 20대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보급
- 5G공장 건설 전개, 기술혁신시스템 정비, 산업 공급능력 구축
- 인재유치/육성 강화, 산업 서비스 향상, 성과 이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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