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플랫폼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12-13
- 등록일 2023-12-19
- 권호 254
○ 유럽연합집행위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지침을 도입
- 이 규정의 목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회적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
- 또한 EU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현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제안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
1) (고용 상태) 디지털 플랫폼을 노동자는 실제 근무 방식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음
- 플랫폼 자체가 고용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판별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며, 이 중 2개가 만족될 경우 고용주로 간주
-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들로 하여금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소송 및 관리 부담 경감
2) (알고리즘 관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결정 방식에 대한 알 권리, 작동 방식에 대한 사람의 감독 관리 요청 권리,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
- 또한 플랫폼에 로그인하지 않은 동안에는 개인 정보(생체, 감정, 심리)를 수집할 수 없음
-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전송한 권리 보장
3) (집행, 투명성, 추적가능성) 플랫폼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작업 신고 요구하여 국경을 오가는 작업의 경우 추적가능성을 강화하고, 당국이 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4) (정보 및 자문) 플랫폼 근로자 대표가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가능
5) (중개) 플랫폼이 외주를 통해 작업을 의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보호 보장
- 이 규정의 목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회적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
- 또한 EU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현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제안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
1) (고용 상태) 디지털 플랫폼을 노동자는 실제 근무 방식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음
- 플랫폼 자체가 고용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판별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며, 이 중 2개가 만족될 경우 고용주로 간주
-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들로 하여금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소송 및 관리 부담 경감
2) (알고리즘 관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결정 방식에 대한 알 권리, 작동 방식에 대한 사람의 감독 관리 요청 권리,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
- 또한 플랫폼에 로그인하지 않은 동안에는 개인 정보(생체, 감정, 심리)를 수집할 수 없음
-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전송한 권리 보장
3) (집행, 투명성, 추적가능성) 플랫폼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작업 신고 요구하여 국경을 오가는 작업의 경우 추적가능성을 강화하고, 당국이 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4) (정보 및 자문) 플랫폼 근로자 대표가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가능
5) (중개) 플랫폼이 외주를 통해 작업을 의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보호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