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 법인세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1-01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발효
-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전 세계 조세 환경에 향상된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화 및 디지털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된 방식
- 2021년 국제 조세 개혁에 관한 글로벌 협정의 일환으로 합의된, 이른바 규칙을 이행
- 지금까지 140개 국이 이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법으로 구현한 것은 유럽연합이 최초
○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우회 설립(또는 이전) 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연간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세수를 기대할 전망이며, 유럽연합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및 국외의 모든 대기업에 적용됨
○ 지침에 따르면 유효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세트가 포함
- 자회사가 소재한 외국에서 이 유효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모회사를 보유한 회원국은 이 경우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이를 통해 모기업 본사가 EU 밖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전 세계 조세 환경에 향상된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화 및 디지털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된 방식
- 2021년 국제 조세 개혁에 관한 글로벌 협정의 일환으로 합의된, 이른바
- 지금까지 140개 국이 이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법으로 구현한 것은 유럽연합이 최초
○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우회 설립(또는 이전) 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연간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세수를 기대할 전망이며, 유럽연합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및 국외의 모든 대기업에 적용됨
○ 지침에 따르면 유효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세트가 포함
- 자회사가 소재한 외국에서 이 유효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모회사를 보유한 회원국은 이 경우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이를 통해 모기업 본사가 EU 밖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