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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사이버 공격의 위협과 사이버 보안~능동적 사이버 방어 제도 구축을 위한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18
  • 등록일 2024-01-02
  • 권호 255

참의원은 사이버 위협의 현황 및 일본 및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능동적 사이버 방어, 제도 구축시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일본의 사이버안보체제

- (사이버보안기본법에 입각한 사이버보안정책 추진체제) '14년 사이버보안기본법을 제정하고 '15.1 내각에 사이버보안전략본부, 내각관방에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 설치, '18년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피해 및 확산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사이버보안협의회' 신설 - (경제안보추진법 3장에 따른 기간인프라 역무의 안정적 제공) 특정사회기반사업자(전기, 가스, 수도, 공항 등 14개 분야 중 그 기능이 정지, 저하될 경우 국가,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사업)에 의한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등 위탁시 각 인프라 담당부처에 의한 사전심사 및 권고·명령 등의 조치 규정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안보체제

- 미국의 경우 사이버보안 및 주요 인프라의 보안정책은 국방부, 국토안보부, 사법부에서 분담하여 실시, 영국은 '국가 사이버보안전략 2016'에 입각하여 SIGINT(통신·전파 감청에 의한 정보활동)를 취급하는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 산하에 새롭게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를 설립

 

과제

-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에 대해 '미연에 공격자 측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무해화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방법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방법, 국제적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 등 과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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