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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자동차 재활용법의 시행 및 자동차 재활용 제도를 둘러싼 각종 대응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26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자동차재활용WG는 1.26. 개최된 58회 회의에서 자동차 재활용법의 시행 현황 및 자동차 재활용 제도를 둘러싼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자원회수 인센티브제도
- 동 제도는 자동차 재활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예탁하는 재활용 요금의 일부를 재원(原資)으로 하는 것으로, 해체업자가 자동차 폐기 잔재물(ASR)에서 수지-유리를 자원으로 회수할 경우 ASR 인수 중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원화 비용이 감소하므로, ASR의 감량분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22.3월 폐자동차의 자원회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중간보고서) 공표)
○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의 추진·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
- 환경성에서는 '21년 온실가스 배출실태 파악 검토회(2회)를 개최하고 '22년부터는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의 추진·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ASR 감축, 자원순환, GHG 감축의 관점을 반영하여 자원회수 인센티브의 구체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동차 재활용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고려한 대책 등에 대해 검토 중
○ 재활용 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대응
- 소재 흐름 분석('23년 추경예산 17억엔 중 일부), 자동차 해체 등 기술실증('23년 추경예산 17억엔 중 일부), 재활용의 고도화, 산학관 컨소시엄 신설, 플라스틱 정보유통플랫폼 구축 등 추진
○ 자원회수 인센티브제도
- 동 제도는 자동차 재활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예탁하는 재활용 요금의 일부를 재원(原資)으로 하는 것으로, 해체업자가 자동차 폐기 잔재물(ASR)에서 수지-유리를 자원으로 회수할 경우 ASR 인수 중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원화 비용이 감소하므로, ASR의 감량분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22.3월 폐자동차의 자원회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중간보고서) 공표)
○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의 추진·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
- 환경성에서는 '21년 온실가스 배출실태 파악 검토회(2회)를 개최하고 '22년부터는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의 추진·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ASR 감축, 자원순환, GHG 감축의 관점을 반영하여 자원회수 인센티브의 구체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동차 재활용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고려한 대책 등에 대해 검토 중
○ 재활용 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대응
- 소재 흐름 분석('23년 추경예산 17억엔 중 일부), 자동차 해체 등 기술실증('23년 추경예산 17억엔 중 일부), 재활용의 고도화, 산학관 컨소시엄 신설, 플라스틱 정보유통플랫폼 구축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