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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에 관한 관점(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화청(BUNKA)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23
  • 등록일 2024-01-29
  • 권호 257
○ 문화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정리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관점(초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의견 모집)를 실시
- 저작권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저작물을 학습시킬 때 원칙적으로 허락은 불필요하다고 규정
-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 및 업계 단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현행법의 해석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
- 특정 크리에이터의 작품만을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풍을 흉내내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지적
-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그 '창작적 표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락이 필요하다고 명시
○ 주요 내용
- (검토의 전제) 기존의 저작권법과의 정합성, AI와 저작권의 관계
-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배경)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기술, AI 개발사업자 및 AI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기술적 조치
- 관계자들의 우려 및 학습, 개발, 생성, 이용, 생성물의 저작물성 등 각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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