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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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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경제안보 분야의 비밀취급인가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회의 최종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1-17
  • 등록일 2024-01-22
  • 권호 256
○ 내각관방 경제안보 분야의 비밀취급인가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회의는 1.17 개최된 10회 회의에서 비밀취급인가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발표
- 비밀취급인가제도란 사이버 정보 등의 누설을 막기 위해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국가가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동 최종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기밀정보를 '1급비밀(Top Secret)','비밀('Secret)' 등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인한다고 기술
- 정보유출에 대한 벌칙은 특정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퇴직 후에는 벌칙이 적용되는 등 내용을 포함
- 제도의 필요성(일본에는 현재 비밀취급인가제도가 없어 해외와 거래시 일본 기업이 불리) 및 정보지정의 범위(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분야 및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정보), 정보의 관리 및 제공, 프라이버시 및 노동법제 등과의 관계 등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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