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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관련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02
  • 등록일 2024-02-05
  • 권호 257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 카본 매니지먼트 소위원회 / 산업구조심의회 보안·소비생활용 제품안전분과회 산업보안기본제도소위원회 합동회의는 CCS 관련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검토 배경 

 - CCS 사업에 대한 법령의 적용 관계(광업법, 광산보안법 등)이 확실치 않아 사업자간 규정 및 국가 감독 체제가 불명확

 - CCS의 공급망 중 가스를 계측, 수송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으며, CCS 정비시 주민의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규제에 대한 준거 및 손해배상시스템 등이 없어 사업자가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불명확 


○ 검토의 방향성 

 - CCS의 가치망에는 분리·회수, 수송, 저장과 같은 세 개 부문이 있는데, 이 중 저장의 경우 저장층에서 CO₂의 안정적 저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CO₂의 안정적 저장을 위협하는 제3자에 의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저장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 


○ 보고서 주요 내용 

 - CO₂ 저장메커니즘 및 리스크관리, CCS 관련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시굴권 및 저장권 신설, 저장사업의 규정 마련을 위한 조치, 손해배상, 해양오염 등 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 기타 고려사항(국민적 이해 증진, 비용 절감 관련 대응, 인재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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