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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02
  • 등록일 2024-02-05
  • 권호 257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는 2.2. 개최한 40회 회의에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07.7.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08.3. 「해양기본계획」, '09.3.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계획」수립(5년마다 개정) 

 - 동 계획에서는 해양에너지·광물자원의 종류별로 개발의 목표와 달성을 위한 과정 및 필요한 기술 개발, 민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기술 

 - 메탄하이드레이트, 석유 및 천연가스, CCS(신규), 해저열수광상,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망간단괴, 심해 희토류 등 항목별로 지금까지의 대응 현황 및 현재의 과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술 


○ CCS 관련 내용 

 - (대응현황)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에서 대규모 CCS 실증시험, 액화CO2 수송기술 등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실시, '23.3. 「CCS 장기 로드맵 최종보고서」발표 

 - (과제) CCS 적합지 개발 촉진, 사업의 대규모화 및 비용 절감, CCS와 관련된 제도적 조치 

 - (대응방안) CCS 적지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30년까지 사업 시작을 목표로 사업 환경을 정비(비용 감축, 국민의 이해, 해외 CCS 추진, 사업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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