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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특허출원비공개제도 안내 게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2-02
- 등록일 2024-02-05
- 권호 257
○ 특허청은 ’24.5월부터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실시되는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관련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
- 동 제도는 특허출원 명세서 등에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전 지정」 절차에 따라 출원 공개, 특허사정 및 거절사정과 같은 특허 절차를 유보하는 제도
-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할지 여부(보전 지정 여부)의 심사는 특허청에 의한 1차 심사와 내각부에 의한 보전 심사(2차 심사)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본 제도 개시 후 경우에 따라 해외 출원이 금지되므로,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특허청장에게 확인하는 제도(외국출원금지의 사전 확인)도 신설
- 특허청의 1차 심사에서는 특허출원 중 국제 특허 분류 등에 근거하여 특정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출원을 선별하여 내각부에 출원 서류를 송부하여 보전 심사 신청
- 일본에 특허 출원시 보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해외 출원보다 먼저 일본에 특허 출원(제1국 출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