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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서비스법, EU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발효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16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온라인 환경의 안전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2월 17일 부터 모든 온라인 중개자에 적용
○ EU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수 50명 미만, 연간 매출 천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 (불법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대응)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 신고 수단 제공 의무화
- (미성년자 보호) 프로파일링이나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로 미성년자 타겟팅 금지
- 광고 표시 이유, 광고 비용을 지불 주체 등 광고 관련 세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정치적,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등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 콘텐츠 검토 결정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게 설명 제공하고,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근거 명시
- 콘텐츠 조정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관련 정보 제공
- 최소 연 1회 콘텐츠 조정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
- 사용자에게 명확한 약관을 제공하고, 콘텐츠 추천 시스템 기반이 되는 요인 명시
- 관련 당국 및 사용자 연락 창구 지정
○ EU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수 50명 미만, 연간 매출 천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 (불법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대응)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 신고 수단 제공 의무화
- (미성년자 보호) 프로파일링이나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로 미성년자 타겟팅 금지
- 광고 표시 이유, 광고 비용을 지불 주체 등 광고 관련 세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정치적,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등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등 콘텐츠 검토 결정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게 설명 제공하고,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근거 명시
- 콘텐츠 조정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관련 정보 제공
- 최소 연 1회 콘텐츠 조정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
- 사용자에게 명확한 약관을 제공하고, 콘텐츠 추천 시스템 기반이 되는 요인 명시
- 관련 당국 및 사용자 연락 창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