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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잠정조례>, 2024년 5월 1일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2-04
- 등록일 2024-02-21
- 권호 258
○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잠정조례>가 2024년 1월 5일에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규범화, 온실가스 배출 통제 강화, 탄소피크/탄소중립을 안정/적극적으로 추진, 경제사회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생태문명 건설 추진
○ 주요내용
- 국가는 탄소배출권 거래 분야의 국제협력교류를 강화
- 중점배출기관의 결정 조건과 연간 중점배출기관 명부는 대중에 공개
- 탄소배출 할당량은 무상으로 분배를 실행하고, 관련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무료와 유료 간 결합의 할당방식을 점진적으로 보급
- 중점배출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과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처에서 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품질통제방안을 제정해 엄격히 집행
- 중점배출기관은 배출 통계 계산 데이터와 연간 배출 보고서의 진실성, 완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
- 중점배출기관은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술서비스기관에 위탁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측정, 연간 배출보고서 작성이 가능
- (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규범화, 온실가스 배출 통제 강화, 탄소피크/탄소중립을 안정/적극적으로 추진, 경제사회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생태문명 건설 추진
○ 주요내용
- 국가는 탄소배출권 거래 분야의 국제협력교류를 강화
- 중점배출기관의 결정 조건과 연간 중점배출기관 명부는 대중에 공개
- 탄소배출 할당량은 무상으로 분배를 실행하고, 관련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무료와 유료 간 결합의 할당방식을 점진적으로 보급
- 중점배출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과 국무원 생태환경 주무부처에서 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품질통제방안을 제정해 엄격히 집행
- 중점배출기관은 배출 통계 계산 데이터와 연간 배출 보고서의 진실성, 완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
- 중점배출기관은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술서비스기관에 위탁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측정, 연간 배출보고서 작성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