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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27
  • 등록일 2024-03-18
  • 권호 259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분야의 기밀정보에 대한 취급 권한을 부여하는 비밀정보취급인가제도의 내용을 담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

- 유출시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중요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요경제기반(중요한 인프라 및 물자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로 사이버 위협대책 등에 관한 정보, 공급망 상의 취약성 관련 정보 등을 의미

-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30년 이내

- 이러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직원 및 정부와 계약하여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신원을 조사

- 범죄 경력 및 정보 취급 경력 등을 조사하여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유효기간 10)

-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조사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가 유출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쪽 모두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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