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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저작권청,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특허청(USPT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3-12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특허청과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대체불가능한 토큰(NFTs, non-fungible tokens)에 대한 지적재산권법(IP)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함
- 공동연구 동안, 저작권청은 조사통지(notice of inquiry)*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을 구했고 3번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기존문헌과 판례를 검토함
* 조사통지(notice of inquiry)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 쟁점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NFTs가 아티스트가 그들의 작품에 대한 다운스트림 재판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상표권 소유자가 브랜드를 어필하도록 돕고 IP 권리의 관리와 이전, 라이센싱에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인정함
- 그들은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NFTs의 생성/마케팅/이전에 어떤 IP 권리가 개입되는지 모르고 NFTs가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였음
- 저작권청은 기존의 법집행 매커니즘이 NTF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침해우려를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IP법이나 저작권청의 등록 및 기록관행에 대한 변경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음
- 공동연구 동안, 저작권청은 조사통지(notice of inquiry)*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을 구했고 3번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기존문헌과 판례를 검토함
* 조사통지(notice of inquiry)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 쟁점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NFTs가 아티스트가 그들의 작품에 대한 다운스트림 재판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상표권 소유자가 브랜드를 어필하도록 돕고 IP 권리의 관리와 이전, 라이센싱에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인정함
- 그들은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NFTs의 생성/마케팅/이전에 어떤 IP 권리가 개입되는지 모르고 NFTs가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였음
- 저작권청은 기존의 법집행 매커니즘이 NTF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침해우려를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IP법이나 저작권청의 등록 및 기록관행에 대한 변경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