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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관료주의 완화법 IV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3-13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최근 연방법무부의 제안으로 통과된 관료주의 완화법IV(BEG IV)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관료주의 완화법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승인 가속화, 지속가능성 강화, 데이터 보호, 중소기업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 기대
- 지표면 인근 최대 400미터 깊이의 지열에너지 발전은 연방광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업무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서면 형태의 정보요구 75개 항목을 줄였으며, 50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 그러나 관료주의 완화법을 통해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주제별 개정을 통해 별도로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요청하는 데이터 항목의 수를 1/3로 줄임
- 민간 및 산업용 집광판 설치 또는 확장에 필요한 불필요한 50개 보고 항목을 삭제
- 민간이 발코니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 육상 풍력 터빈, 열펌프 등에도 유사한 목적의 보고 간소화 절차 검토 중
○ 그 밖에 지속가능한 조달,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대상 행정업무 간소화, 기업기본등록부 개발, 이중용도 수출 심사 절차 효율화 등도 함께 추진
○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관료주의 완화법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승인 가속화, 지속가능성 강화, 데이터 보호, 중소기업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 기대
- 지표면 인근 최대 400미터 깊이의 지열에너지 발전은 연방광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업무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서면 형태의 정보요구 75개 항목을 줄였으며, 50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 그러나 관료주의 완화법을 통해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주제별 개정을 통해 별도로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요청하는 데이터 항목의 수를 1/3로 줄임
- 민간 및 산업용 집광판 설치 또는 확장에 필요한 불필요한 50개 보고 항목을 삭제
- 민간이 발코니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 육상 풍력 터빈, 열펌프 등에도 유사한 목적의 보고 간소화 절차 검토 중
○ 그 밖에 지속가능한 조달,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대상 행정업무 간소화, 기업기본등록부 개발, 이중용도 수출 심사 절차 효율화 등도 함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