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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의 확보 및 통신의 비밀 보호 -20년의 논의와 능동적 사이버 방어도입 등을 위한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립국회도서관 (NDL)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3-20
- 등록일 2024-03-29
- 권호 260
○ 국립국회도서관은 통신의 비밀 관련 개요, 사이버보안 대책 및 통신의 비밀 관련 지금까지의 경위, 향후 사이버보안대책의 평가 및 논점 등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통신의 비밀 보호는 헌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통신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 통신의 비밀에 관련된 행위로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 대피, 정당 업무 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13년부터 실시된 민관 공동 대응인 「ACTIVE」는 멀웨어 확산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되나 사용자로부터 기별 동의를 취득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을 갖추어 실시됨
- '13년부터 총무성이 개최하는 「전기통신사업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통신의 비밀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자가 새로운 대책 및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이버 공격 대책의 사례별로 위법성 조각 사유 관련 해석이 정리되어 왔음
- 상기 민관 협력의 사이버대책은 세계적으로도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보다 능동적 사이버방어와 같은 향후 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입법조치에 의한 제도 정비도 필요
- 통신의 비밀 보호는 헌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통신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 통신의 비밀에 관련된 행위로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 대피, 정당 업무 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13년부터 실시된 민관 공동 대응인 「ACTIVE」는 멀웨어 확산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되나 사용자로부터 기별 동의를 취득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을 갖추어 실시됨
- '13년부터 총무성이 개최하는 「전기통신사업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통신의 비밀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자가 새로운 대책 및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이버 공격 대책의 사례별로 위법성 조각 사유 관련 해석이 정리되어 왔음
- 상기 민관 협력의 사이버대책은 세계적으로도 독자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보다 능동적 사이버방어와 같은 향후 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입법조치에 의한 제도 정비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