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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국회 법률안 등 소개 (입법과 조사 465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4-09
- 등록일 2024-04-26
- 권호 262
○ 참의원은 4.12 발행한 「입법과 조사」에서 특집으로 비밀취급인가제도 및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수소사회 추진법안,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에 관한 법률안 등 213회 국회 법률안 등을 소개
○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 (개정 내용) 특정 사회기반사업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의 추가(일반 항만운송사업 추가)
- (개정안의 논점) 대응이 늦어지게 될 위험성 및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다른 관련제도를 포함한 큰 맥락에서 운용 필요성, 사이버 안보분야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 비밀취급인가제도의 영향
○ 수소사회 추진법안
- (법률안 내용) 저탄소 수소 등을 일본 국내에서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저탄소 수소 등을 에너지·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인정제도를 신설하여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가격 차이에 착안한 지원, 거점정비지원 등 지원 제공
- (논점) 저탄소수소 등으로의 이행을 향한 방법의 명확화, 조성금 지급에 따른 사업계획 인정 관련 과제, 수소 등 대규모 이용을 위한 보안규제 정비 등,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조치 등과의 조율
○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 (개정 내용) 특정 사회기반사업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의 추가(일반 항만운송사업 추가)
- (개정안의 논점) 대응이 늦어지게 될 위험성 및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다른 관련제도를 포함한 큰 맥락에서 운용 필요성, 사이버 안보분야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 비밀취급인가제도의 영향
○ 수소사회 추진법안
- (법률안 내용) 저탄소 수소 등을 일본 국내에서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저탄소 수소 등을 에너지·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인정제도를 신설하여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가격 차이에 착안한 지원, 거점정비지원 등 지원 제공
- (논점) 저탄소수소 등으로의 이행을 향한 방법의 명확화, 조성금 지급에 따른 사업계획 인정 관련 과제, 수소 등 대규모 이용을 위한 보안규제 정비 등,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조치 등과의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