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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소사회추진법 주요내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07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 수소·암모니아 정책 소위원회(제14회) / 자원·연료 분과회 탈탄소 연료 정책 소위원회(제15회) / 산업구조심의회 보안·소비 생활용 제품안전분과회 수소보안 소위원회(제6회) 는 6월 7일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수소사회추진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수소사회추진법 작성배경 및 개요('24.5.17 가결, 5.24 공포)
-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향후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도 GX를 추진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탈탄소화·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과제
- 이러한 분야에서 GX를 추진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에너지·원재료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저탄소 수소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 이를 위해 국가가 전면에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수급 양쪽의 계획 인정제도 신설
- 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 및 규제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수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판단기준 수립 등 조치 강구
○ 주요 내용
- 저탄소 수소 등의 정의, 기본방침 수립,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의 책무, 계획인정제도 신설(인정기준 및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 수소 등 공급 사업자의 판단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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