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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규정의 방향성 검토 서브워킹 그룹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23
- 등록일 2024-06-24
- 권호 266
○ AI 시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규정의 방향성 검토 서브워킹그룹은 5월 23일 개최된 6회 회의에서 무인운전을 상정한 사고조사 및 책임 판단의 과정,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중점 정책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무인운행을 상정한 사고조사·책임판단 관련 제도 설계 등의 목적
- 운전자의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보급시키기 위한 민사 책임·행정상 책임 제도의 설계·운용 및 형사 책임 제도의 운용(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법적 책임 판단의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보급 촉진 및 피해자의 완전한 구제 확보를 목표로 추진)
○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중요정책
- (기준 인증 등의 구체화 및 업데이트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안기준의 세목고시 및/또는 가이드라인('보안기준 등')에서 현행 자동운행장치와 관련된 세목고시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24년도부터 실시하여 '25년까지 정리
- (사고원인 규명 등을 통한 재발 방지) 기준인증 등 단계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협력의 의무화 및 보고 징수 권한 행사 등 사업자에 의한 조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24년부터 실시하고 '25년까지 정리
- (피해 발생 시 보상) 운행 공용자 책임의 개념, 피해자 보상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를 '24년부터 실시하여 '25년까지 정리
○ 무인운행을 상정한 사고조사·책임판단 관련 제도 설계 등의 목적
- 운전자의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보급시키기 위한 민사 책임·행정상 책임 제도의 설계·운용 및 형사 책임 제도의 운용(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법적 책임 판단의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보급 촉진 및 피해자의 완전한 구제 확보를 목표로 추진)
○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중요정책
- (기준 인증 등의 구체화 및 업데이트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안기준의 세목고시 및/또는 가이드라인('보안기준 등')에서 현행 자동운행장치와 관련된 세목고시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24년도부터 실시하여 '25년까지 정리
- (사고원인 규명 등을 통한 재발 방지) 기준인증 등 단계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협력의 의무화 및 보고 징수 권한 행사 등 사업자에 의한 조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24년부터 실시하고 '25년까지 정리
- (피해 발생 시 보상) 운행 공용자 책임의 개념, 피해자 보상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를 '24년부터 실시하여 '25년까지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