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부 : 미국 제조 정책 평가 및 해외인수로부터 기술 보호 조치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6-24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7
○ Bayh-Dole 법은 에너지부(DOE)의 R&D 투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국립 연구소와 대학이 DOE가 자금을 지원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고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기업은 DOE 자금으로 개발된 중요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하고 있어 기술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
- 정부책임처(GAO)는 DOE가 2021년에 미국 제조 요구 사항을 강화했으나, 그 효과를 평가할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
○ 동 보고서는 (1)DOE의 2021년 국내 제조요건의 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과 동일 이슈에 대한 연구실과 대학의 의견을 조사하고, (2)연구실 및 대학 라이센스 소지자의 미국제조요건 준수사항에 대한 DOE의 감독, (3)DOE가 자금을 지원한 기술의 해외인수(foreign acquisition) 위험관리 절차에 대해 조사
○ GAO는 DOE의 미국 제조정책에 대한 평가, 대학 라이센스 관행에 대한 검토,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지침제공 등을 포함해 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1) 에너지부 장관은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Office of the Assistant General Counsel for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이 미국경쟁력조항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략이나 접근법을 개발 및 실행하도록 하고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2)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미국경제에 대한 대안적 혜택을 입증하는 방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제 혹은 변경한 신청자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3)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 미국제조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학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4)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적절한 라이센스 모니터링과 집행관행을 갖추고 있는지 대학의 라이센트 절차를 검토하도록 해야 함
5)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연구실과 대학에 라이센스 조항과 위기관리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6) 향후(potential) 및 기존 라이센스 사용자에 대한 방첩검토가 제시될 때, 실험실 세부사항에 대한 절차나 DOE 명령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기업은 DOE 자금으로 개발된 중요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하고 있어 기술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
- 정부책임처(GAO)는 DOE가 2021년에 미국 제조 요구 사항을 강화했으나, 그 효과를 평가할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
○ 동 보고서는 (1)DOE의 2021년 국내 제조요건의 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과 동일 이슈에 대한 연구실과 대학의 의견을 조사하고, (2)연구실 및 대학 라이센스 소지자의 미국제조요건 준수사항에 대한 DOE의 감독, (3)DOE가 자금을 지원한 기술의 해외인수(foreign acquisition) 위험관리 절차에 대해 조사
○ GAO는 DOE의 미국 제조정책에 대한 평가, 대학 라이센스 관행에 대한 검토,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지침제공 등을 포함해 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1) 에너지부 장관은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Office of the Assistant General Counsel for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이 미국경쟁력조항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략이나 접근법을 개발 및 실행하도록 하고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2)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미국경제에 대한 대안적 혜택을 입증하는 방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제 혹은 변경한 신청자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3)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 미국제조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학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4)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적절한 라이센스 모니터링과 집행관행을 갖추고 있는지 대학의 라이센트 절차를 검토하도록 해야 함
5)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위한 사내변호사실이 연구실과 대학에 라이센스 조항과 위기관리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6) 향후(potential) 및 기존 라이센스 사용자에 대한 방첩검토가 제시될 때, 실험실 세부사항에 대한 절차나 DOE 명령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