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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오픈데이터 기본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05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8

지털청은 민관의 공공 데이터 공개 및 활용 추진 시 기본방침에 대해 정리한 오픈데이터* 기본지침공개

  * 오픈데이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중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 데이터를 의미

 - 오픈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민참여민관협력을 통한 제반 과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화 및 투명성신뢰도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오픈데이터 관련 기본방침

 - (공개 데이터 범위) 각 부처가 보유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오픈데이터로서 공개

  ※ 공개하기에 부적합한 공공 데이터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일부 관계자만 공유할 수 있는 제한적 공개방법 적극 활용

 - (공개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규칙)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규약을 적용하고, 지자체에서의 적용도 권장

 - (공개 환경)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공개하며, 사회적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적극 공개

  * 부처에서만 제공 가능한 데이터,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 실시간성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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