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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본주의」에 규정된 순환경제로의 이행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 및 ESG 투자의 촉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다이와소켄(DIR)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7-16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9
○ 일본 싱크탱크인 다이와소켄은 순환경제로의 이행 및 ESG 투자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사회경제 시스템(선형 경제)을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대응이 필수적
- '23년 G7 삿포로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는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순환 경제 및 자원효율성 관련 대응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 원칙(CEREP) 비즈니스 리더십, 행동, 파트너십 촉진」(가칭) 채택
○ 순환경제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시스템
- ESG 투자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보 공개 기준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제안 및 지속가능성 기준 심의회(ISSB)의 국제적 정보 공개 기준 'IFRSS2호 기후 관련 공시'가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공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 도입 필요
○ ESG 투자에서 순환경제 고려시 과제
-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서 대응 필요
-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재활용된 원재료의 이용 의무화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품의 표준화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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