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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시티 등에서 데이터 연계 기반에 필요한 호환성・안전성・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 국가전략특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01
  • 등록일 2024-07-25
  • 권호 269
○ 내각부는 데이터 연계기반 등을 정비하는 사업자 등에게 호환성 및 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슈퍼시티 등의 데이터 연계기반에 요구되는 호환성·안전성·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
- 슈퍼시티 등에서 '데이터 연계기반'은 지자체 및 사업자, 개인 등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정리·제공하는 것으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반
- 데이터 연계기반의 정비·운용에 있어서는 ① 다양한 데이터 및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운용성(호환성) 확보'가 중요함과 동시에, ②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운용을 위해 「보안대책」을 실시하고, ③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 상호운용성 확보
- 데이터 중개 기능 및 오픈 API와 같은 상호 연계에 필요한 기능의 상용화, 데이터 카탈로그 사이트의 공개 및 표준 데이터 모델을 규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보안 대책(안전성)에 필요한 사항
- 데이터의 암호화 및 부정 접근의 감지 및 차단과 같은 시스템적 요건과 지속적으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계획 및 실시 체제의 정비 등 거버넌스적 요건이 필요
○ 프라이버시 대책에 필요한 사항
- 본인의 동의 취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확실한 준수와 함께 운용규칙 정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의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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