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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3년 기술개발조사 등 추진사업(혁신정책의 검토를 위한 조사사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7-30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경제산업성은 '23년 기술개발조사 등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효과적 혁신 세제의 검토를 위해 일본의 연구개발투자 환경 개선방안 및 혁신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EY신일본유한책임감사법인 작성)
○ 일본의 혁신세제 관련 과제 분석 및 제도 설계에 관한 제안
- '23년 12월 발표된 일본의 이노베이션박스 세제의 도입 예정 및 개요를 감안할 때 해외 각국의 특허/혁신박스 세제에 비해 다음과 같은 논점 및 과제가 있다고 생각됨
- 네덜란드 및 영국의 특허/혁신박스세제가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제품의 매출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 도입 예정인 이노베이션박스 세제는 제품 관련 매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입 및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제도와 유사
- 일본의 제도에서는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으로서 인공지능 분야의 소프트웨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Software as a Service (Saas)라는 제공 형태도 존재하며, 따라서 사용료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의 대가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의 범위 및 관점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노베이션박스 세제는 수입 뿐 아니라 적격비용 비율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개발 관련 비용의 추적 및 분석이 필요하므로 제도 도입 후 몇 년이 지난 후 제도를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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