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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CCS사업법)(개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05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9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보안·소비생활용품안전분과회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등 안전소위원회는 8월 5일 개최한 1회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S) 사업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CCS 사업의 개요
- CCS는 지하 약 1,000~3,000m의 저류층까지 우물을 파고, 땅 속의 압력·온도를 활용하여 CO₂의 부피를 약 300분의 1까지 압축하여 저장하는 기술로 뚜껑 역할을 하는 차폐층이 상부에 있어야 함
- 일본에서도 니가타현 나가오카시('03~'05, 1만 톤),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16~'19년, 30만 톤)의 저장 실증의 경험이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저장중
○ CCS 사업법('24.5 가결)의 개요
- (시굴·저장사업 허가제 신설) 경제산업성 장관은 저장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특정 구역에서 시굴 및 CO₂ 저장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허가 부여
- (저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굴 및 저장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제로 하고, 저장한 CO₂ 유출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저장층의 온도 및 압력 등 모니터링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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