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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한 보상비용 납부 등 사항 관련 통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8-08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70
○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권 기한 보상비용 납부 등 사항 관련 통지> 발표
- (목적) <일부 특허료 기준 조정 및 납부 감면 정책 관련 공고> 관련 규정에 근거해 특허 출원자, 특허권자 및 관련 당사자가 법에 의거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
○ 주요내용
- 특허권 기한 보상비용 납부 관련 사항
※ 특허권자가 2024년 7월 26일 이전에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2024년 10월 26일 이전에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료를 보충납부
※ 기간 내에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완납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기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국제 출원의 중국 내 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 관련 사항
※ 진입일이 2024년 7월 26일 이후일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 수리국으로서 수리하고, 또한 국제검색을 진행한 국제출원은 중국내 단계 진입 시 출원료 및 출원 추가료가 면제
- 디자인특허 국제등록 출원료 납부 관련 사항
※ 당사자가 <특허심사지침> 제6부분 제1장 제4.1절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을 통해 디자인특허 국제등록 출원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경우, 국가지식산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련 협력 사항을 합의한 후 별도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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