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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법률 부문에서 인공지능 도입의 기회와 도전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공학한림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04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독일공학한림원은 법률 부문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로펌이나 사법 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독일의 사법 시스템은 점점 과부하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약 90만 건의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 시스템에서 높은 효율성과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범주화 가능
- (저 자율성) 개인에게 자동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호사가 인공지능 지원 툴로 활용하여 판결 예측 및 변론 준비
- (고 자율성) 집행유예 여부와 같은 사법적 의사결정 권고사항 제시
○ 이러한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로봇 판사> 로 요약되는 자동화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독일 헌법은 이를 금지
○ 보고서는 사회적 민감 영역에서의 도입에서는 법률 요구사항과 윤리원칙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
○ 또한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 사용시 다른 사용 사례 대비 결과물 품일이 낮음을 지적하고 시대에 맞게 변하는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반면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은 법적 해석의 현재 상태 유지에는 도움이 됨을 강조
○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법률 부문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사회가 어느정도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리하고, 더 나아가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판결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 명시는, 전반적인 수용의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에 특화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
○ 독일의 사법 시스템은 점점 과부하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약 90만 건의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 시스템에서 높은 효율성과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범주화 가능
- (저 자율성) 개인에게 자동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호사가 인공지능 지원 툴로 활용하여 판결 예측 및 변론 준비
- (고 자율성) 집행유예 여부와 같은 사법적 의사결정 권고사항 제시
○ 이러한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로봇 판사> 로 요약되는 자동화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독일 헌법은 이를 금지
○ 보고서는 사회적 민감 영역에서의 도입에서는 법률 요구사항과 윤리원칙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
○ 또한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 사용시 다른 사용 사례 대비 결과물 품일이 낮음을 지적하고 시대에 맞게 변하는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반면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은 법적 해석의 현재 상태 유지에는 도움이 됨을 강조
○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법률 부문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사회가 어느정도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리하고, 더 나아가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판결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 명시는, 전반적인 수용의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에 특화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