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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사이버안보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민당(JIMI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03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일본 자민당은 사이버안보분야의 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 제안서를 발표
- 제안서에 기술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차기 임시국회에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
○ 민관 협력
- 고도의 침입, 잠복 능력을 갖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일본의 인프라 기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피해방지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필요
- 따라서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와 기간인프라사업자 등에 의한 새로운 정보공유시스템 신설 필요
- 기간 인프라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우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민감한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 등 기간인프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동일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필요
○ 통신정보 이용
- 외국 정부가 관여하는 고도의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주요국과 같이 평소부터 정부가 통신정보 수집, 분석 필요
-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제도는 미국, 유럽의 주요국을 참고로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권리와의 관계 정리 필요
-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공격 분석에 필수불가결한 외국 관련 통신의 경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정보 이용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관련 통신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는 컴퓨터의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폐기되도록 하고 필요한 공격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과제
- 사이버보안전략본부의 기능 강화(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과 분리하고 전체 장관을 구성원으로 각 부처에 대해 강력한 권한 부여 필요)
- 제안서에 기술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차기 임시국회에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
○ 민관 협력
- 고도의 침입, 잠복 능력을 갖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일본의 인프라 기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피해방지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필요
- 따라서 비밀취급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와 기간인프라사업자 등에 의한 새로운 정보공유시스템 신설 필요
- 기간 인프라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우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민감한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 등 기간인프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동일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필요
○ 통신정보 이용
- 외국 정부가 관여하는 고도의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주요국과 같이 평소부터 정부가 통신정보 수집, 분석 필요
-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제도는 미국, 유럽의 주요국을 참고로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권리와의 관계 정리 필요
-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공격 분석에 필수불가결한 외국 관련 통신의 경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정보 이용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관련 통신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는 컴퓨터의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폐기되도록 하고 필요한 공격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과제
- 사이버보안전략본부의 기능 강화(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과 분리하고 전체 장관을 구성원으로 각 부처에 대해 강력한 권한 부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