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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태양광 발전설비 폐기 및 재활용을 둘러싼 상황 및 논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13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혁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태양광 발전설비 재활용 WG,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순환형 사회WG 태양광발전설비 재활용제도 소위원회는 9.13 개최된 1회 합동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폐기 및 재활용 관련 현황 및 논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의 태양광발전 도입현황 및 과제
- 태양광 발전은 최근 5GW/년의 추가도입이 예상되어 '13~'15년경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 지역과의 공생을 위한 사업규제강화, FIP(Feed-in Premium, 전력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 및 입찰제도 활용 등 비용 감축, 출력변동에 대한 대응, 혁신 가속화 및 공급망 구축, 폐태양광패널에 대한 대응 등
○ 태양전지모듈의 재활용 및 매립 처분
- 현행법에서는 폐기된 태양전지모듈에 대해 법적 리사이클 의무는 없으며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 의거하여 1) 발생 억제 2) 재사용 3) 재활용 4)열회수 5) 매립처분의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이 필요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폐기 및 리사이클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 중간보고서
- (종합적 사항) △태양광 발전설비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대응 필요 △기존의 배출 정점에 대비한 계획적 대응 필요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및 비용 감축 필요
- (제조, 도입, 판매) △태양광 패널의 함유물질 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음 △친환경 설계 및 정보전달 등 촉진 필요
- (운행~사업종료)△FIT(고정가격매입제도)/FIP가 아닌 사업에 대한 파악 불충분 △사업 종료 후 태양광 패널이 방치되지 않는 시스템 △화재 및 감전 등 관련 대책 △관계법령의 적용 관계 정리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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