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생성형 인공지능 및 저작권의 현주소 -그간의 경위·현황 및 논점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20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참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 및 현행법에서의 관점을 개관하고, 여러 국가의 상황 및 민간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주요 논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저작권법 개정
- '17.4 문화심의회(전문가로 구성된 문부과학성 장관 및 문화청 장관의 자문기관) 하에 설치된 저작권 분과회가 기술혁신 등에 대응하는 적절한 탄력성을 갖춘 권리제한규정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을 제안
- 동 제안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 등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비향유 목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본래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통상 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유형으로서 탄력성이 높은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8.5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저작권법 개정 후 주요 동향
- '23.5 AI전략회의가 AI에 관한 잠정적 논점정리 공표, '23/6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발표
- '24.3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가 AI와 저작권에 관한 관점 공표, '24.4 문화청이 AI와 저작권에 관한 관계자 네트워크 설립, '24.5 지식재산전략본부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가 중간보고서 공표, '24.6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 발표
○ 주요 논점
- (개발 및 학습단계- 저작권법 개정 여부) 저작권법 30조 4에 의해 AI 개발 등 혁신은 촉진될 것인가, 저작권법 30조4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
- (생성 및 이용단계-학습데이터 등 공개 의무) 현재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등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동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본의 AI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상 불리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음.
○ 저작권법 개정
- '17.4 문화심의회(전문가로 구성된 문부과학성 장관 및 문화청 장관의 자문기관) 하에 설치된 저작권 분과회가 기술혁신 등에 대응하는 적절한 탄력성을 갖춘 권리제한규정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을 제안
- 동 제안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 등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비향유 목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본래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통상 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유형으로서 탄력성이 높은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8.5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저작권법 개정 후 주요 동향
- '23.5 AI전략회의가 AI에 관한 잠정적 논점정리 공표, '23/6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발표
- '24.3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가 AI와 저작권에 관한 관점 공표, '24.4 문화청이 AI와 저작권에 관한 관계자 네트워크 설립, '24.5 지식재산전략본부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가 중간보고서 공표, '24.6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 발표
○ 주요 논점
- (개발 및 학습단계- 저작권법 개정 여부) 저작권법 30조 4에 의해 AI 개발 등 혁신은 촉진될 것인가, 저작권법 30조4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
- (생성 및 이용단계-학습데이터 등 공개 의무) 현재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등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동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본의 AI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상 불리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