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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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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09-08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판)> 발표, 2024.11.1일부 시행 (9.8)
-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진입 제한 전면 취소
-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전면 폐지는 중국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 피력
- 원전 건설과 운영은 반드시 중국 측이 통제
- (네거티브리스트) 2013년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실시를 최초로 발표
※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여러 회 개정되었으며, 최초 전국적인 버전은 93개에서 비제조업분야 29개로 2/3 이상 위축
○ 과학기술분야 주요내용
-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전신업무는 반드시 중국이 통제
※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인터넷 출판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문화 운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개 정보서비스(이들 서비스 중 중국의 WTO 가입 약속에서 개방된 콘텐츠는 제외) 투자 금지
-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인체줄기세포 투자,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 금지
※ 인문사회 연구기관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매핑용 항공촬영, 지형도,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제작, 광산지질, 지질재해, 지질 원격탐사 등 조사 투자 금지
- (보건과 사회사업) 의료기관 합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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