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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미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법」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9-13
- 등록일 2024-09-27
- 권호 272
○ 영국 정부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개정하여 소셜 미디어 기업과 검색 서비스가 사이트의 불법 자료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 법 개정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온라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플랫폼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의 공유를 단속해야 하는 책임 부여
-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온라인 범죄 유형인 ‘우선 범죄(priority offense)’로 규정
-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이러한 콘텐츠가 플랫폼에 게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방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부과
- 영국 정부는 온라인 착취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파괴적 영향에 둔감해진 세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
○ 또한 이번 조치는 향후 10년 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콘텐츠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