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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03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은 DABUS 출원과 관련하여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법적 판단 등의 동향을 중심으로 현시점의 상황을 정리, 분석하고, '자율적' AI에 의한 산출물이 존재할 경우 AI는 발명자로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입법론을 포함하여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DABUS란 Stephan Thaler 박사가 개발한 AI로 단순히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 지식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Thaler 박사 등은 DABUS가 자율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건의 발명에 대해 여러 국가 및 지역(유럽,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에 특허 출원 중
- 그러나 현재 특허법은 자연인만이 발명을 창작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상기 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각하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사법적 판단이 제시된 국가도 있음.
- 각국 법원은 해석론으로써 AI가 아닌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도쿄지법('24.5.16)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입법론에 대한 기대 표명
- 산업정책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것으로 특허법은 발명의 과소생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그 전제는 발명이 희소한 재화를 의미
- 그러나 '자율적'으로 간주되는 AI 산출물이 희소한 재화가 아닐 경우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산업정책상의 필요성은 낮음(단, 이는 AI 관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행법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의미도 아님)
-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AI 산출물이 시장에 넘쳐날 경우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도 대량의 AI 산출물에 의한 자연인 창작물의 희소성의 상실에 기인하고 있음
- 이와 같이 AI의 진보와 보급은 발명 및 저작물의 희소성의 상실에 박차를 가해 재화의 희소성을 전제로 해온 지식재산법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
- DABUS란 Stephan Thaler 박사가 개발한 AI로 단순히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 지식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Thaler 박사 등은 DABUS가 자율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건의 발명에 대해 여러 국가 및 지역(유럽,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에 특허 출원 중
- 그러나 현재 특허법은 자연인만이 발명을 창작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상기 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각하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사법적 판단이 제시된 국가도 있음.
- 각국 법원은 해석론으로써 AI가 아닌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도쿄지법('24.5.16)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입법론에 대한 기대 표명
- 산업정책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것으로 특허법은 발명의 과소생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그 전제는 발명이 희소한 재화를 의미
- 그러나 '자율적'으로 간주되는 AI 산출물이 희소한 재화가 아닐 경우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산업정책상의 필요성은 낮음(단, 이는 AI 관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행법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의미도 아님)
-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AI 산출물이 시장에 넘쳐날 경우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도 대량의 AI 산출물에 의한 자연인 창작물의 희소성의 상실에 기인하고 있음
- 이와 같이 AI의 진보와 보급은 발명 및 저작물의 희소성의 상실에 박차를 가해 재화의 희소성을 전제로 해온 지식재산법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