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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법 개혁을 통한 혁신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9-30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3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공공조달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조달 혁신 패키지로 요약되는 다수의 조치를 확정
-공공 조달 절차 단순화・가속화・디지털화를 통해 조달 업무를 사회적이고 생태적이며 혁신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로버트 하벡 장관은 이를 통해 관료주의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 연간 13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이 법안은 조달법 개혁을 위한 200개의 개별 제안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보안과 국방 분야를 포함한 모든 행정 부문에서의 절차 간소화가 목표
※ 초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및 각종 전문가 그룹, 협회, 시민단체, 연방주,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50개 이상의 안건 도출
-궁극적으로 소규모 형태의 공공 조달 계획은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계약 형태로 추진되며,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관련 업무 디지털화가 확대될 전망
-나아가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조달 개념을 강화하며,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