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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관한 제도 구축의 방향성과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17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참의원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24년 8월 발표한 논점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①민관협력 강화 ②통신정보 이용 ③ 접근·무해화 조치의 세 가지 사항 및 종합적 과제의 일부를 인용하여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제도 구축의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있어 중요한 과제
- (민간사업자와의 정보공유방식) △경제단체는 사업자가 여러 정부기관에 사고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담을 고려한 제도 설계 및 사이버 보안기본법에 입각한 사이버보안협의회의 대응에 대해 빠른 시기에 검증 실시 등 요청 △정부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포함하여 정부와 민간이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 (비밀취급인가제도와의 관계 등) △비밀취급인가제도에서는 비밀 보전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비밀 보전에 대한 요청과 정보 공유의 신속성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 △사업자에게는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 정비 및 직원의 적성 평가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의 방향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
- (평상시·유사시 대응 방식)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경우 평상시와 유사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향후 검토 필요 △이 때 민간 사업자의 협력을 구할 경우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제시할 것인지와 같은 논점도 고려 필요 △형벌 법규 및 국제 규정 등에 저촉될 위험이 없음을 사전에 제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국민의 불안 불식) 특히 통신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득한 정보가 누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독립기관(제3자 기관)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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