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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실현에 기여하는 배출량 거래 제도의 법적 과제와 관점에 관한 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18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경제산업성 GX 실현을 위한 배출량 거래제도 검토에 기여하는 법적과제연구회는 10월 18일 개최된 5회 회의에서 배출량거래제도의 목적 및 헌법, 행정법, 민사법상 논점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헌법상 논점
- (영업의 자유)배출량거래제도의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전문적,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입법재량은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어 규제의 양상, 제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 그밖에 평등원칙, 재산권,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조례에 의한 배출량 거래제도와의 관계 등 기술
○ 행정법상 논점
- 배출량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면서 배출 범위를 할당하여 민사법상 거래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가진 제도에서 필요한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규제의 어느 부분이 결과적으로 허가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 또 행위 의무의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 검토, 정리하는 것이 중요
○ 배출권 시장 거래와 관련된 법적 방향성에 관한 논점
- 거래업자 및 중개업자, 배출권거래소,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시세 조작 등 금지, 내부자거래 규제, 규정의 형식(배출 범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업무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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