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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 경제안보 확보의 방향성에 관한 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18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4
○ 총무성 경제안보WG은 10월 18일 개최된 5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 경제안보 확보의 방향성에 관한 보고서(안)」을 발표
○ 외자 등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외자 등 규제(외자 규제 및 외국인 임원 규제)는 여러 차례의 규제 완화를 거쳐 모두 폐지되어 현재 외국 투자자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의 주식 취득은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규정
- 외환법에서의 외자 규제는 대외 거래의 정상적 발전 및 일본 또는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해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1% 이상의 개별 주식 취득 등에 대해 사전 신고에 의해 개별 심사(일정한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면제 가능)를 실시하는 등 규제 부과
- NTT 지주에 대해서는 외환법과 함께 NTT법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간적 전기 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특히 일본의 안보 확보에 대한 역할에 비추어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의결권 보유 비율이 1/3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
○ 외자총량규제의 방향성
- NTT가 전력공사로부터 승계한 전국 규모의 선로 부설 기반은 일본의 통신 인프라 전체를 뒷받침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경영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필요성)
- 규제 최대치는 1/3이므로, NTT의 외자 비율(20%대 초반)로 볼 때 외국인 등의 주식 취득에 현재 지장은 없으며, 또한 최대치에 도달하더라도 배당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배당 목적의 주식 취득에 지장은 없음(타당성)
○ 개별투자심사 강화
- 개별투자심사의 강화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해 유효한 조치인 한편, 심사 종료까지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외자 등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외자 등 규제(외자 규제 및 외국인 임원 규제)는 여러 차례의 규제 완화를 거쳐 모두 폐지되어 현재 외국 투자자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의 주식 취득은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규정
- 외환법에서의 외자 규제는 대외 거래의 정상적 발전 및 일본 또는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해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1% 이상의 개별 주식 취득 등에 대해 사전 신고에 의해 개별 심사(일정한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면제 가능)를 실시하는 등 규제 부과
- NTT 지주에 대해서는 외환법과 함께 NTT법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간적 전기 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특히 일본의 안보 확보에 대한 역할에 비추어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의결권 보유 비율이 1/3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
○ 외자총량규제의 방향성
- NTT가 전력공사로부터 승계한 전국 규모의 선로 부설 기반은 일본의 통신 인프라 전체를 뒷받침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경영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필요성)
- 규제 최대치는 1/3이므로, NTT의 외자 비율(20%대 초반)로 볼 때 외국인 등의 주식 취득에 현재 지장은 없으며, 또한 최대치에 도달하더라도 배당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배당 목적의 주식 취득에 지장은 없음(타당성)
○ 개별투자심사 강화
- 개별투자심사의 강화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해 유효한 조치인 한편, 심사 종료까지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