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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양정책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 도입확대 -EEZ로의 확대를 위한 대응 및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01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특별조사실은 EEZ 내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논점 및 과제에 관하여 제도, 에너지정책에 있어서의 위치 및 해양정책에 있어서의 위치 설정, 국제법상의 제반 문제, 국회 논의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현행의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 등에 따른 해상풍력은 영해 및 육지에 가깝기 때문에 경관 및 소음 관련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을 EEZ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육상풍력발전에 비해 염해 및 강풍에 대한 노출, 유지·관리 및 풍차로부터 송전 케이블의 육지까지의 거리 등에 따른 비용 증가
- 국회에서 국회 논의에서 마쓰무라 내각부 특명담당장관(재해방지, 해양)은 「일반론으로서 일본의 전력 수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아 기본적으로 일본 영해 부근의 EEZ에서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
- 본래 수심이 깊은 EEZ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필요하므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대응, 공급망 구축 등의 과제가 있음
-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24년 3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상용화의 비용 및 리스크를 감축시키는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광역, 대규모 상용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도 시야에 넣은 일본 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발전 사업자로 구성된 「부유식 해상풍력기술 연구조합」(FLOWRA35) 설립
- '23년 10월 일·덴마크간 해상풍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24.4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부유식 해상풍력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 가속화)에 합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추진 중
- 향후 해상풍력발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기 논점 및 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심화시키고 해결책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도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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