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자동차 재활용제도 관련 대응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14
- 등록일 2024-11-22
- 권호 276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위원회 혁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자동차 재활용 WG는 11월 14일 개최된 59회 회의에서 자동차 재활용법 시행상황 및 자동차 재활용제도를 둘러싼 각종 대응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자원순환 관련 현황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00년 제정)에 입각하여 순환형사회구축 관련 정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위해 '24년 8월 5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 수립
-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탈탄소화(탄소중립), 폐자동차의 해체·파쇄·ASR 처리 프로세스로 구성된 자동차 재활용 프로세스의 탈탄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동화 추진 및 사용법의 변혁 등에 대응한 자동차 재활용 추진 등 내용 포함
- '24.3월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213회 국회에서 가결
- 동법은 탈탄소화와 재생자원의 질적, 양적 확보 등 자원순환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특히 처분량이 많은 산업폐기물 처분업자의 재자원화 실시상황의 보고 및 공표, 재자원화 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인정제도의 신설 등 내용 포함
○ 자원회수 인센티브제도
- '21.10~'22.3 자동차제조업자 등 및 해체·파쇄업자 등의 실무담당자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22년 3월 자원회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
- 자원회수 인센티브 제도는 자동차재활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예탁하는 재활용 요금의 일부를 자금으로 해체업자 및 재자원화시설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6년 이후 본격 실시 예정
○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 추진·수준 향상을 위한 검토
- 환경성은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 추진·수준 향상을 위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자동차 재활용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고려한 감축방안 및 자원회수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감축에 대한 기여 등 논의
* 해체업자 및 파쇄업자가 파쇄 잔재물(ASR)이 되기 전에 수지 및 유리를 회수한 경우, ASR의 중량이 줄어듬에 따라 감량분에 상당하는 재자원화 비용(ASR 재활용 요금)을 자원을 회수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부여하는 제도
○ 자원순환 관련 현황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00년 제정)에 입각하여 순환형사회구축 관련 정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위해 '24년 8월 5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 수립
-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탈탄소화(탄소중립), 폐자동차의 해체·파쇄·ASR 처리 프로세스로 구성된 자동차 재활용 프로세스의 탈탄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동화 추진 및 사용법의 변혁 등에 대응한 자동차 재활용 추진 등 내용 포함
- '24.3월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213회 국회에서 가결
- 동법은 탈탄소화와 재생자원의 질적, 양적 확보 등 자원순환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특히 처분량이 많은 산업폐기물 처분업자의 재자원화 실시상황의 보고 및 공표, 재자원화 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인정제도의 신설 등 내용 포함
○ 자원회수 인센티브제도
- '21.10~'22.3 자동차제조업자 등 및 해체·파쇄업자 등의 실무담당자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22년 3월 자원회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
- 자원회수 인센티브 제도는 자동차재활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예탁하는 재활용 요금의 일부를 자금으로 해체업자 및 재자원화시설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6년 이후 본격 실시 예정
○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 추진·수준 향상을 위한 검토
- 환경성은 '자동차 재활용의 탄소중립 및 3R 추진·수준 향상을 위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자동차 재활용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고려한 감축방안 및 자원회수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감축에 대한 기여 등 논의
* 해체업자 및 파쇄업자가 파쇄 잔재물(ASR)이 되기 전에 수지 및 유리를 회수한 경우, ASR의 중량이 줄어듬에 따라 감량분에 상당하는 재자원화 비용(ASR 재활용 요금)을 자원을 회수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