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법, 2025.1.1일부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09
- 등록일 2024-11-22
- 권호 276
○ 중국 에너지법,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 2025.1.1 일부 시행
- (중요성) 에너지 산업의 단단한 법치기반 조성, 국가안보와 녹색 저탄소 전환 보장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9장 80조로 구성
- (목차) 총칙, 에너지 규획, 에너지 개발이용, 에너지 시장시스템, 에너지 장비 및 응급, 에너지 과기혁신, 감독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
○ 주요내용
- 에너지 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부각
- (수소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정식 포함
- (신재생에너지) 우선 개발이용, 국가는 관련 전력소비 보장메커니즘 개선
- (에너지 과기혁신) 에너지 과기혁신을 권장 및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 제정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핵에너지 안전이용, 수소에너지 개발이용 및 수소에너지, 에너지절약 등 분야 프런티어 핵심기술과 장비 및 관련 소재 연구/개발/응용/산업화 발전 권장 및 지원
※ 에너지 과기혁신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첨단기술 산업 발전 관련 계획의 중점지원분야에 포함
※ 선진 IT기술의 에너지 분야 응용 지원,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발전 촉진
※ 에너지 과학기술 전문인재 양성 강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과학기술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을 권장 및 지원
- (중요성) 에너지 산업의 단단한 법치기반 조성, 국가안보와 녹색 저탄소 전환 보장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9장 80조로 구성
- (목차) 총칙, 에너지 규획, 에너지 개발이용, 에너지 시장시스템, 에너지 장비 및 응급, 에너지 과기혁신, 감독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
○ 주요내용
- 에너지 녹색 저탄소 발전 가속화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부각
- (수소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정식 포함
- (신재생에너지) 우선 개발이용, 국가는 관련 전력소비 보장메커니즘 개선
- (에너지 과기혁신) 에너지 과기혁신을 권장 및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 제정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핵에너지 안전이용, 수소에너지 개발이용 및 수소에너지, 에너지절약 등 분야 프런티어 핵심기술과 장비 및 관련 소재 연구/개발/응용/산업화 발전 권장 및 지원
※ 에너지 과기혁신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첨단기술 산업 발전 관련 계획의 중점지원분야에 포함
※ 선진 IT기술의 에너지 분야 응용 지원,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발전 촉진
※ 에너지 과학기술 전문인재 양성 강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과학기술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을 권장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