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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3년 일본 국내 및 주요국의 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제 등에 관한 조사·분석 성과보고서(개요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1-20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내각부는 경제안보추진법에 입각한 특정 중요기술개발 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검토를 목표로 일본 및 여러 국가의 기관들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에서 정보 취급의 방향성에 대해 대상국의 정보 취급에 관한 법령, 지침 등 및 이를 반영한 자금배분기관 및 연구개발실시주체의 비밀정보 등 취급 실태, 연구개발 추진 관련 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NTT데이터 작성)
○ 정보보호 조치
- 비밀취급인가 취득을 요건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제한 설정, 참여자의 배경·신상에 관한 신중한 조사(Due Diligence) 실시
- 기밀정보 공유 시 기밀성 수준에 따른 정보취급규정, 공유 요령 관련 통일된 규정, 기밀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작업구역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지원, 보안성이 높은 연구 종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규정
- 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기밀성 수준 및 연구개발과제 자체의 보안등급설정, 안보상 필요성에 따라 성과의 귀속·공표 제한
○ 운영요령
-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산학관 커뮤니티의 의견 청취, 시장조사에 의한 잠재적 투자가치 파악, 전문가인 PM에 의한 자율적 기획 입안과 같은 프로세스 규정
- 의사결정위원회/비의사결정위원회로 구성된 평가체제 구축 및 결정권을 PM에게 위임한 공모·채택 실시
- PM에 의한 연구실시체제의 변경을 포함한 진척 관리 및 산업계로부터의 조언 제공, 제안 단계부터 지속적 연구개발 실시주체 지원, 프로젝트의 난이도·리스크에 따른 진척 관리 책임자의 업무 범위 설정
- 상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어드바이저에 의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출규제 대응 등에 대한 지원, 일정기간 내에 연구성과 활용처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연구개발 실시주체의 의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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