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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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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논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28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경제산업성 종합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전력·가스사업분과회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소위원회는 11월 28일 개최된 71회 회의에서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40년 태양광 발전 도입의 방향성
- 태양광 발전의 연간 도입량은 지역과 공생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적합지의 부족 등으로 FIT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며 발전량이 시간대 및 날씨에 좌우된다고 하는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이러한 가운데 '40년을 목표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지붕 및 벽면의 효과적 활용을 추진하면서 차세대형 태양전지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강인한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30년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약 50%, '40년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100%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신축 건축물·공유지 등에 설치를 추진
○ '40년 풍력발전 도입의 방향성
- 해상풍력발전은 일본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향한 「히든카드」로 건설 및 O&M등을 통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40년을 목표로 지속적 도입 확대 추진
- 육상 풍력 발전은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진행되어 개발하기 쉬운 평야부에서의 적합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40년을 목표로 풍차 설치에 따른 경관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지역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역과 공생을 추진하면서 도입 진행
- '30년까지 10GW, '40년까지 부유식도 포함해 30~45GW를 목표로 추진
-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도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환경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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