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이버 안보분야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29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사이버안보분야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11월 29일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정리한 제안서를 발표
○ 민관협력 강화
- 국가를 배경으로 한 고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확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전 감안시 민과 관이 각각 단독으로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인프라 기능 등 사회 전체의 강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를 사이버안보정책의 '고객'으로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민관이 쌍방향 정보 공유 촉진 필요
- 피해 발생시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전력회사 등의 기간 인프라(사회기반) 사업자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고 의무화
○ 통신정보 이용
-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도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합리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통신의 비밀과 공공의 복지 양쪽의 정합성을 판단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실현할 수 있는 치밀한 법제도의 필요성 강조
○ 공격자의 침입・무해화
- 무력공격사태에 이르지 않는 평상시의 조치이므로 우선 경찰이 실시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참고하여 긴급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
○ 민관협력 강화
- 국가를 배경으로 한 고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확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전 감안시 민과 관이 각각 단독으로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인프라 기능 등 사회 전체의 강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를 사이버안보정책의 '고객'으로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민관이 쌍방향 정보 공유 촉진 필요
- 피해 발생시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전력회사 등의 기간 인프라(사회기반) 사업자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고 의무화
○ 통신정보 이용
-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도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합리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통신의 비밀과 공공의 복지 양쪽의 정합성을 판단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실현할 수 있는 치밀한 법제도의 필요성 강조
○ 공격자의 침입・무해화
- 무력공격사태에 이르지 않는 평상시의 조치이므로 우선 경찰이 실시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참고하여 긴급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