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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실현에 기여하는 배출량 거래제도의 법적 과제 및 관점에 대한 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04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경제산업성은 12.4 개최한 GX 실현을 위한 배출량거래제도검토에 기여하는 법적과제연구회 6회 회의에서 GX 실현에 기여하는 배출량 거래제도의 법적 과제 및 관점에 대한 보고서(안)을 발표
○ 헌법상 논점
- (영업의 자유-헌법 22조 1항) 배출량거래제도의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입법 재량은 광범위하여 규제의 양태, 제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성을 확보할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 그밖에 헌법 14조 1항 평등원칙, 헌법 29조 1항/2항 재산권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조례에 의한 배출량 거래제도와의 관계 등을 논점으로 제시
○ 행정법상 논점
- (대상 사업자에 대한 권리구제·권리보호절차 등 확보 관련 기본방향) 배출량 할당 총량 및 할당 방법을 결정하는 할당기준 수립 등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불복 전치주의 및 특별한 불복제도의 필요 여부, 할당기준 수립 관련 사전 절차 등
- 그밖에 행정처분의 방향성, 집행상 법적 유의점,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대상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정도
○ 민사법상 논점
- 권리귀속 및 이전의 효력발생요건, 배출범위의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보유추정, 선의취득), 실제 보유자에 의한 기록상 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 계좌관리자에 대한 기록의 정정 청구 등
○ 헌법상 논점
- (영업의 자유-헌법 22조 1항) 배출량거래제도의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입법 재량은 광범위하여 규제의 양태, 제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성을 확보할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 그밖에 헌법 14조 1항 평등원칙, 헌법 29조 1항/2항 재산권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조례에 의한 배출량 거래제도와의 관계 등을 논점으로 제시
○ 행정법상 논점
- (대상 사업자에 대한 권리구제·권리보호절차 등 확보 관련 기본방향) 배출량 할당 총량 및 할당 방법을 결정하는 할당기준 수립 등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불복 전치주의 및 특별한 불복제도의 필요 여부, 할당기준 수립 관련 사전 절차 등
- 그밖에 행정처분의 방향성, 집행상 법적 유의점,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대상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정도
○ 민사법상 논점
- 권리귀속 및 이전의 효력발생요건, 배출범위의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보유추정, 선의취득), 실제 보유자에 의한 기록상 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 계좌관리자에 대한 기록의 정정 청구 등